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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양식 및 발급 받는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6. 1. 28.

 국세청 연말정산소득공제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항목의 주택자금 공제 대상이 되며,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원리금 상환액의 40% 범위내에서 최대 연 3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양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 <개정 2014.3.14>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양식의 대출 구분의 '가 ~ 사' 항목은 서식 하단의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선택 및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금융기관의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대상액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40%' 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양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2015년 01월 01일 이후 차입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에 비거치 인 경우 500만원 ~ 1,800만원, 10년 이상은 300만원 까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서식] <개정 2014.3.1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및 제출하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은행의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 한 다음 '개인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연말정산증명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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