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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서 양식

POSTED BY© 白夜行™ 2016. 1. 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농업 및 임업도 포함이 됩니다. 2014년에 신설 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과세특례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 기간을 2년 추가하여 5년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공제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29세이하의 청년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 부터 3년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4년 01월 0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 또는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근로소득세의 50%,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 또는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은 100%를 감면 혜택이 적용 됩니다.

 

 

 

 2015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중소기업 취업자로 소득세액 감면 대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03.1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한글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첨부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1부'와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2015년 12월 31일 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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