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중 한 가지 유형에 가입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5년 06월 08일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가입기간 1년에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기간이 6개월 ~ 12개월 기간으로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적용하고,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의 예치 금액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가능 전용면적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라 지역 별로 다르게 적용 되는데, 서울과 부산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1년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예치금액 300만원, 102㎡ 이하는 6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원,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데, 실제 청약시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중소형 평수의 경우에도 가입 금액이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사이에 당첨자가 결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다른 지역의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는 부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250만원, 그외 시군은 200만원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취급 은행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2015년 09월 01일 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었으며, 시중은행 중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4곳,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등 특수은행 2곳, DGB대구은행과 BNK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2곳 등을 총 8개 금융기관 통하여 1인 1계좌 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될 때 까지로, 매월 2만원 ~ 50만원 까지 5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고, 납입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한데, 미성년 자녀가 가입한 경우에는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가입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으로 인정이 되지만,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을 산정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및 청약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 중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과세년도 12월 31일 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년도의 납입 금액 중 연간 한도 240만원의 40%인 96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로 부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를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공제 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년도 부터 이후에 납입한 연간 한도 240만원 누계액의 6%가 추징금액으로 징수 되는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예외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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