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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92

50년 공공임대주택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방법 LH공사의 50년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신청자격과 자산 및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 다음, 전용면적에 따라 주변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을 합니다. 5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되지 않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납부하는 임대조건 방식으로만 거주할 수 있으며, 신규 건설 주택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존 주택에 퇴거 등으로 인해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됩니다. * 50년 공공임대 청약1순위 조건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 2016. 1. 15.
전세임대주택 동일 순위내 경쟁 시 입주자 우선순위 선정방법 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전세 또는 조건부 전세인 월세 주택을 입주자로 선정이 된 후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에스에이치공사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재임대 하는 주택으로, 단지나 지구별로 공급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또는 장기전세주택과 다르게 입주자가 시·군·구 등 동일권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선택하여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수도권은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 지역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동일 순위내 경쟁 시 입주자 우선순위 결정 방법 전세임대주택 신청 순위 중 신혼부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중 결혼 3년 .. 2016. 1. 7.
무주택세대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및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임임대, 1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등의 신청자격에는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 하더라도 소득기준 및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에 당첨 되거나 당첨 후 입주 중 이더라도 주택소유 여부가 확인 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회를 통해 자산 및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 되거나 입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택 이외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신청 조건을 기준으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와.. 2016. 1. 5.
SH공사 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공급유형 별 소득기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외에 행복주택과 희망하우징, 매입임대와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와 재개발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등 유형이 다양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대상으로 소득조건과 자산 및 부동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공사 임대주택 신청자격 중 희망하우징은 대학생, 원룸과 다가구 유형의 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등에 공급을 하며, 공공임대·주거환경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재개발임대주택은 일반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공급유형에 비해 입주조건이 상대적으로.. 2015. 12. 29.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비율 LH공사에서 무주택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소득기준이 적용이 되며, 통상적으로 전용면적 5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전용면적 50㎡ 초과 ~ 6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에게 공급을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과 부동산 등의 자산, 자동차 소유 기준 등의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매 2년 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3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경우 5% 한도 내에서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1회차 갱신 계약시 2회차 이상 갱신 계약시 비고 기준소득 10% 이하 100% 11.. 2015. 12. 26.
L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1순위 조건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으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진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입주 대상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선택하고, LH공사는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시점에 전세임대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20년 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2015. 12. 16.
LH공사에서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기준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으로 1분위 ~ 4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최초 입주 5년 또는 10년 후 분양전환 되는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 및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 됩니다. 분납 임대주택은 입주 초기에 주택 가격의 일부인 약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임대기간(10년) 동안 잔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분양받는 전환 받는 방식이고, 공공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주변 시세 90% 수준, 85㎡ 초과 .. 2015. 9. 2.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정리 행복주택 신청 자격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및 주거수급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도 차등 적용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2015년 06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서울 삼전지구에 40호, 강일11단지, 천왕7단지에 374호, 강일11단지에 344호, 내곡도시형생활주택 87호 등 총 847세대를 공급하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SH인터넷청약시스템이나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의 약 60% ~ 80% 수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5에 따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임대조건이 차등 적용되.. 2015. 7. 1.
2015년 SH공사 시프트 공급계획(변경사항 포함) 2015년 SH공사 시프트 공급계획은 6월 공급 예정인 제30차 장기전세주택 물량 중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도두산위브1차와 서대문 무궁화 및 대치동 청실 아파트가 제31차에 공급이 되고, 31차 공급일정도 09월에서 11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5년 서울시 지역에 공급하는 시프트는 전용면적 35㎡형 51세대, 45㎡형 22세대, 49㎡형 188세대, 57㎡ 40세대, 59㎡ 1,317세대, 84㎡ 85세대, 110㎡ 6세대 등 중소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급일정에는 변경이 있지만, 공급 물량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공급을 합니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2015년도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 중 현장여건 등 불가피한 상황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급유형 및 공급량의 증가 또는 감소 등.. 2015. 6. 17.
SH공사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법적 영세민과 청약저축 가입자 등에게 ㎡당 산정이 되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등 저렴한 수준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수준과 가족상황, 주거상태 등을 감안하여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주로 전용면적 21㎡ ~ 36㎡형으로 공급이 되어, 기본 계약기간 2년에 2년 경과 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통해 계속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201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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