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공간

국세청 연말정산 시 급여 중 비과세 소득 항목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8. 1. 10.

 국세청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지급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되는 항목은 식대와 일직 및 숙직비, 4대 보험 회사부담금과 실업급여, 여비와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보육수당과 육아휴직수당, 근로장학금과 비과세 학자금, 연구활동비와 처우개선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과 취재수당, 벽지수당과 이주수당, 실업급여와 국외근로소득 등으로, 특정요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인 만큼 대상과 자격, 지역과 범위, 금액과 한도 등 충족 조건이 까다로운 편 입니다.

 

 

 * 연말정산 시 급여 중 비과세 소득 항목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 중 일· 숙직비는 실비, 식대는 월 10만원 이내,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본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과 실비 수준의 여비,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과 고용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활동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240만원 또는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기자의 월 20만원 이내 취재수당 등이 해당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