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기준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고용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와 수당, 상여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 손금불산입액과 직무발명보상금이 포함되며,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또는 단체환급보장성보험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과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등은 제외 됩니다.
* 근로소득 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시 인정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과 수당, 상여 등의 모든 대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것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 외부 강사의 소득구분
강사의 경우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 받는거나 교사가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되지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구분에 차이가 있는데,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포함 됩니다.
* 거주자의 주식매수권 행사 시 소득기준
근무 기간 중 주식을 부여받아 매수 및 매도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근무기간 중 주식을 부여 받았지만 퇴직 후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만,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포함 됩니다.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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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기준은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계량 · 비계량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연말정산 이후 소급 인상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는 해고기간의 근로를 제공한 날,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 연봉외에 선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는 이익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성과급으로 받은 양도가 제한된권리제한부 주식은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 인수 · 합병에 따른 노사합의로받는 위로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의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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