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받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연말정산 기간은 3월 12일 까지로, 기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에 액티브X를 설치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르를 이용할 수 있던 방식에서 구글 크롬과 모질라 파이어폭스, macOS의 사파리 웹 브라우저 등에서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출력 이외에 대부분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200만원은 기본세율이 6% 이고,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는 기본세율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는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에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는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에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는 '3,76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에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5억원 초과 시에는' 17,0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에 '(과세표준 × 40%) - 2,940만원' 입니다.
*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 연관 포스팅: 연말정산 시 기부금의 종류 별 공제금액과 한도 및 공제요건 정리
국세청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은 2012년 귀속 분 부터 2017년 귀속 분 까지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연 소득 1,200만원 이하는 기본세율이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는 24% 이고, 기본세율 35%는 2013년 까지 3억원 이하에서 현재는 1억5,000만원 이하, 3억원 초과 시 적용되던 38%의 세율은 2014년 부터 1억5,000만원 초과 시에 적용 되다가,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 5억원 이하는 38%, 5억원 초과 시에는 40%의 기본세율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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