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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

국세청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금액 소득 구간 별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8. 1. 12.

 국세청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필요 경비로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총급여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2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을 하고,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총 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기준 금액은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값으로,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결의일, 인정상여는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등 수입시기에 따라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결정 됩니다.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금액

 

 

 국세청 연말정산 시 소득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350만원,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는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억원 초과는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참고로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시 월할 계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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