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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대학생 희망하우징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POSTED BY© 白夜行™ 2016. 3. 1.

 SH공사에서 공급하는 대학생 희망하우징 신청 자격은 전문대를 포함한 서울시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과 입학 예정인 신입생, 복학예정인 복학생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원룸형은 70%)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우징은 에스에이치공사에서 건축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공릉과 정릉희망하우징 및 내발산기숙사, 다가구형 등이 있으며,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이후 공실의 경우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 희망하우징 신청서류

 

 대학생 희망하우징 신청 시 공통 구비 서류로 신청 장소인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구, 지번주소: 개포동 14-5번지)에 위치해 있는 SH공사 1층 맞춤임대부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재학증명서와 휴학증명서 및 합격통지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본인 신청 시 입증 서류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  희망하우징 신청자격 별 구비서류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의료급여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아동복지지설 퇴소자는 시설최거 증명서와 시설신고증 사본, 차상위 계층은 자활근로확인서나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9개 중 한가지,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해당하는 사항의 서류를 공통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대학생 희망하우징 계약 시에는 공통 또는 자격별 서류에 본인의 경우 신분증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이 필요한데,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인 1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서류가 미비 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서류 발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접수 시간은 통상 점심시간 12:00 ~ 13:00를 제외 한 10:00 ~ 16:00 사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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