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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SH공사 대학생 희망하우징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

POSTED BY© 白夜行™ 2016. 2. 15.

 SH공사에서 원룸이나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대학생 희망하우징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원룸형은 70% 이하로,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공급유형과 전용면적,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월 임대료 41,200원 ~ 160,000원의 임대조건으로 공급을 합니다.

 

 

  * 희망하우징 신청자격

 

 SH공사에서 공급하는 대학생 희망하우징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그 자녀, 차상위계층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 중 서울시 소재 대학교 또는 전문대의 재학생과 입학 예정인 신입생, 복학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서울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아파트)에 거주 하거나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과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캠퍼스는 제외 됩니다.

 

 * 희망하우징 임대조건

 

 대학생 희망하우징의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공급유형과 전용면적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형의 경우 공급 면적과 지역 별로 월 임대료의 차이가 발생하고, 관리비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외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공릉과 연남, 갈현과 정릉희망하우징은 1인 1실 또는 2인 1실 기준으로 월 58,100원 ~ 160,000원, 다가구형의 경우 수급자는 평균 월 80,000원, 비수급자는 평균 월 95,000원 입니다.

 

  * 희망하우징 입주조건

 

 

 다가구형의 경우 1인 1실 사용 기준이 적용되어 주택에 따라 2인 ~ 3인 내외가 함께 거주를 하여, 냉장고와 세탁기, 가스렌지 등의 주방과 거실, 화장실 등의 공간을 호 별로 공동 사용을 하고, 원룸형의 경우 냉장고와 세탁기 및 세탁실, 휴게실과 회의실 등은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 책상과 침대, 옷장, 주방 등은 실별 사용을 하는데, 공릉과 연남, 정릉과 갈현희망하우징과 내발산기숙사 등 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 희망하우징은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신청 기간내 접수를 하면 되는데, 이후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선착순 또는 수시 모집을 하게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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