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공간

국민임대주택 신청 서류 중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POSTED BY© 白夜行™ 2016. 2. 26.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청 서류는 인터넷 접수 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이 되거나 현장 방문 접수 시 공통 제출서류로 '인터넷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청약순위와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 및 청약가점을 받기위애서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은행이나 금융결제원에서 '청약통장 순위 및 가입 확인서, ' 병원에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 '복지카드' 사본이나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받은 '국가유공자증' 사본,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별도의 확인 서류가 필요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국민임대주택 신청 서류 중 사회취약계층 입증 서류로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마목,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추생활수급자증면서, 국가유공자는 지방보훈청의 확인원과 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증명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여성가족부의 결정통지서 사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은 시·군·구청의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추천서와 시설신고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은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증명서 또는 자활근로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해당 사항 중 차상위계층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