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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주식공간

한국투자증권 이체와 송금 및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22. 8. 13.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Korea Investment & Securities Co.,Ltd.)는 1974년 07월 16일 한국투자신탁이라는 자산운용사로 시작하여, 2000년 06월에 한국투자신탁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2000년 07월에 증권사로 전환한 이후 2006년 06월에 한국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 2005년 06월에는 동원증권을 역병합하면서 대형 증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동원그룹의 금융사업 부분이 2003년 01월 11일 분리되어 설립 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비상장 자회사로,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최근에 불법공매도와 전산장애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수수료는 고객등급별 서비스에 따라 골드 등급 이상은 면제가 되고, 프라임 등급 온라인 이체 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CMA 주거래 계좌인 '급여계좌 등록 + 매월 50만원 이상 입금실적 + CMS자동이체 1건 이상 거래 계좌'는 타행자동화기기 입금수수료 및 사설 CD VAN 자동화기기 제외한 온라인 이체 및 ATM기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한국투자증권 CMA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실적 월 합계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익월 해당 CMA 결제계좌의 온라인 이체수수료 면제가 되고, 모바일 간편송금과 간편경조금 등금 기본적으로 이체수수료가 면제 되는데, 해외송금의 경우 회원등급과 카드 사용실적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면제 해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체 수수료

 

 한국투자증권 송금 수수료는 영업점 창구나 고객센터 상담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 송금 시 10만원 이하는 건당 1,000원,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는 건당 2,000원, 100만원 초과는 건당 3,000원으로, 계좌출금 후 송금방식의 타사이체출금은 건당 7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와 HTS 및 모바일 MT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수수료가 건당 500원이고, 모바일 간편송금과 홈페이지와 HTS 및 모바일 MTS의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외화타사이체출금의 건당 700원, 해외송금수수료는 건당 5 USD로,우 창구과 온라인 수수료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일괄송금의 경우 타행자동송금은 건당 300원, 청약환불금 자동이체와 계약이전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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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자동화기기 수수료

 

 한국투자증권 ATM 수수료는 한국투자증권 자동화기기 이용 시 예금 출금과 이체는 면제가 되고, 타 기관 고객이 입금 시에는 영업시간 내 건당 1,000원, 영업시간 외에는 건당 1,200원이 적용 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타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간 내 예금출금은 건당 1,000원, 이체는 10만원 이하는 건당 5000원, 10만원 초과는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종합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간 외 타 금융기간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건당 1,200원, 이체는 10만원 이하는 건당 1,000원, 10만원 초과는 건당 1,500원으로,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시, 타 금융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영업시간내·외 모두 별도로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 나이스 등의 제휴 CD기와 VAN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여 한국투자증권 종합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출금시에는 영업시간 내 건당 1,100원, 영업시간 외 1,300원, 이체의 경우 영업시간 내 건당 1,300원, 영업시간 외 건당 1,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200원인 '구,종합카드 은행발급 뱅키스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출고수수료

 

 한국투자증권의 출고 수수료는 일반 유가증권의 타사대체출고는 건당 2,000원, 현물출고는 건당 5,000원이고, 공모주식의 타사 대체출고는 건당 2,000원에 현물출고는 건당 10,000원으로, 상장폐지나 협회등록취소 종목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지금은 현물출고 시 출고수수료 건당 10,000원에 예탁원 반환수수료 20,000원, 현송 업체 수수료는 건당 기본운송료 80,000원, 제주 250,000원 입니다.

 

 현송 업체 수수료는 중량 초과시 추가운송료는 10kg 초과 시 kg당 3,000원, 출고지연 추가운송료는 '보관수수료 + 재운송비용'이 적용되고, 보관 수수료는 출고 건당 3일 이후 부터 1일에 10,000원, 재운송비용은 건당 40,000원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출고수수료와 예탁원 반환 수수료, 현송업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현송업체 수수료 중 중량초과와 출고 지연 추가운송료는 발생 시 부과되며, 금지금 현물출고 수수료는 고객등급별 면제기준에 따라 적용이 예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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