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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주식공간

BNK투자증권 주식 및 채권 수수료와 예탁금 이용료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22. 8. 10.

 BNK투자증권(BNK Securities) 1997년 06월 02일 설립된 선물 회사인 부은선물로 시작하여 2009년 11월 증권업 인가와 함께 사명을 BS투자증권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 03월 15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투자증권과 BNK자산운용, BNK벤처투자와 BNK캐피탈, BNK저축은행과 BNK신용정보, BNK시스템과부산 BNK 썸 등의 자회사를 두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은행 금융지주회사인 BNK금융그룹 출범 이후 2015년 03월에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한 비상장 증권사 입니다.

 

 

 BNK투자증권 주식 수수료는 증권사 지점이나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등 은행창구, 모바일 앱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 및 오프라인 영업점 창구나 PC환경의 HTS 및 스마트폰 HTS 이용에 따라 위탁 수수료에 차이가 있으며, 예탁금 이용료는 주식 위탁과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모두 50만원 미만은 0.1%, 50만원 이상은 0.2%가 부과 됩니다.

 

*BNK투자증권 주식 수수료

 

 BNK투자증권 주식 수수료는 거래소와 코스닥 및 코넥스, FTF와 ELW 및 ETN은 개좌개설 창구가 BNK투자증권 지점이나 부산은행 또는 경남은행 등 이거나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인 경우 오프라인 창구 거래금액 2억 미만은 0.4491639%, 2억 이상 ~ 5억 미만은 0.3391639%에 추가 수수료 100,000원, 5억 이상은 0.3491639%에 추가 수수료 350,000원이 적용됩니다.

 

BNK투자증권 HT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권지점에서 계좌 개설을 한 경우 거래금액 200만원 미만은 0.0991639%에 추가 수수료 1,000원, 2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0.0991639%,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은 0.0891639%, 1억원 이상은 0.079163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은행창구에서 계좌 개설을 한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0.0141639%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은 0.01%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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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투자증권 스마트폰의 모바일 MT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권지점과 은행창구 계좌개설 고객은 매매금액의 0.15%,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은 0.1%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는 매매금액의 0.45%, PC환경의 HTS에서는 0.2%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MTS에서는 장외주식 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BNK투자증권 주식 수수료 2020년 08월 24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수수료율에는 한국거래소의 주권 기준 거래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회사 수수료 등 유관기관 수수료 0.00363%가 위 표에 포함되어 있고, 수수료율은 유관기관 정책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BNK투자증권 채권 수수료

 

 BNK투자증권의 채권 수수료는 장내 채권의 중 일반채권의 경우 잔존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오프라인 영업점 창구와 PC환경의 HTS 모두 0.1%, 1년 이상 ~ 3년 미만은 0.2%, 3년 이상은 0.3%이고, 소액국공채는 잔존기간에 상관없이 0.6%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장내채권 중 소매채권과 장외채권의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장내채권의 경우 공통적으로 모바일 환경의 스마트폰 MTS에서는 매매가 불가능 합니다.

 

 BNK투자증권의 소액채권은 대상채권 중 매매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1계좌당(공동계좌의 경우 1인당) 액면 5천만원 이하인 채권으로, 거래대상 채권은 '제 1종 국민주택채권'과 '서울 도시철도채권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도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증권' 및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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