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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2

장기전세주택 동일 경쟁시 청약가점 기준 및 계산 방법 SH공사가 서울시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기준 및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의 조건에 청약 1순위와 2순위 및 3순위 조건을 가지게 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고령자등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의 경우 별도의 가점 기준이 적용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3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조건을 가지게 되며,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 동일 경쟁시 청약가점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가점 기준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중 소득과 자산기준, 청약통장 가입 등 청약조건이 동일하여 동일순위 내 경쟁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거주기간과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 2015. 2. 11.
국민임대주택 동일 경쟁시 청약가점 기준 및 계산 방법 국민임대주택 청약 가점은 동일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기준으로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이 많은 경우에 당첨에 유리 합니다. 국민임대 입주 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에 24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납입횟수 6회 이상인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전용면적 50㎡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가 1순위, 인접 지역 거주자가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며, 가점 계산 방법은 SH공사와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가점 기준 국민임대주택 동일 경쟁시 일반 공급의 경우 세대주 나이와 부양 가족수, 서.. 201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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