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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LH공사 5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8. 3. 28.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로, 분양전환 되지 않으며, 2년 마다 갱신 계약을 통해 50년 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공급 물량은 거의 없어 대부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공가 발생 시 입주하게 되는데,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검증 한 후 입주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 수도권 지역 5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 순위

 

 LH공사에서 공급하는 50년 공공임대의 신청자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1항」의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을 포함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에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 한 경우에는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2순위 또는 공급 지역에 따라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는 통장의 납입 횟수가 아닌 청약납입횟수 6회이상은 청약순위확인서로, 6회미만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으로 납인 확인을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5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 순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50년 공공임대 신청자격 중 수도권 외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을 포함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한 경우에는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며, 공통적으로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는 통장의 납입 횟수가 아닌 청약납입횟수 6회이상은 청약순위확인서로, 6회미만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으로 납인 확인을 합니다.

 

*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LH공사에서 공급하는 50년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은 신청 순위가 동일하여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에 다른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입주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 또는 예비입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50년 공공임대의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은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와 '저축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와 '납입횟수가 많은 자' 순으로 입주자 선정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순차별로 공급하며, 입주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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