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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주식공간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기준 및 퇴출 실질심사 내용

POSTED BY© 白夜行™ 2018. 10. 17.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은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및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 50%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장기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경우, 최근년말을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이 된 경우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 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감사보고서가 부적정 · 의견거절 · 범위제한한정의 감사의견이나 시가총액이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 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하거나 2분기 연속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2년 연속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에도 실질심사를 통해 KOSDAQ 시장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기준 및 퇴출 실질심사 내용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중 불성실공시의 경우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받게 되며, 2년간 3회 분기 및 반기 등의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하는 경우 등도 퇴출 조건에 해당 합니다.  2년 연속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하거나 KOSDAQ에 상장된 기업이 회생절차나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기각 및 결정취소, 회생계획 불인가등의 여부를 실질심사하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코스닥 즉시 상장폐지 기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및 범위제한한정, 2년간 3회 분기 및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거나 우회상장 기준 위반,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에는 즉시 상장폐지되어 퇴출되게 됩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주요 기준은 개별적 요건과 종합적 요건 등의 별도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참고로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이 유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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