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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주식공간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 지정 기준

POSTED BY© 白夜行™ 2018. 10. 22.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증시에서 사업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설립한 (주)코스닥증권시장에 의하여 개설된 주식시장으로, 유가증권 시장과는 규제 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2018년 4월 4일 개정 규정을 기준으로, 최근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최근 4년간 연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 되는데, 지주회사는 연결기준이 적용되며,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일부 조건이 완화 되거나 미적용 됩니다.

 

*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기준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기준 중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발생하거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보통주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지분분산 조건으로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공시서류 중
분기 및 반기 등 사업보고서 미제출,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또는 정기주총 미개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되어 퇴출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자본잠식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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