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금액
2015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668,329원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현물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는 1,349,428원 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15년 07월 부터는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 2015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
201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