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인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 복지급여의 내용에 따라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부모로 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손자녀의 나이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부모 가족에 포함되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기준 1,366,362원 1,767,594원 2,168,827원 2,570,061원 2,971,293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201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