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수도2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요금표 및 연도별 단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요금은 하수처리원가의 2/3 수준인 67%에 불과하여, 도로 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방류수 수질 개선 등 시민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를 위해 2017년 ~ 2019년 까지 매년 전년대비 10%씩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과 공공용, 욕탕용과 유출 지하수, 업무용 및 업소용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에 따라 적용 단가에 차이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외에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과 재혼으로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등 다자녀 가구는 하수도 사용료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용 하수도 사용요금 서울시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2018년도 기준으로 사용량 30㎥ 이하는 '1.. 2018. 3. 10.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양식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혜택은 서울시의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방류수 수질 개선 등 시민 안전과 환경 개선에 신규 시설투자가 필요 하지만, 하수도 사용 요금은 하수처리 원가의 67%에 수준에 불과하여 2016년 9월 7일 2017년 ~2019년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전년 대비 10%씩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 수정발의 하여 2016년 9월 29일 공포됨으로써,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양식.hwp 다자.. 2018.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