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총급여액1 국세청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금액 소득 구간 별 정리 국세청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필요 경비로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총급여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2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을 하고,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총 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기준 금액은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값으로.. 2018.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