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1순위1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금액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중 한 가지 유형에 가입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5년 06월 08일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가입기간 1년에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기간이 6개월 ~ 12개월 기간으로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적용하고,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의 예치 금액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가능 전용면적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라 지역 별로 다르게 적용 되는데, 서울과 부산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1년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예치금액 300만원, 1.. 2016.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