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가점제1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및 가점 계산하는 방법 청약가점제는 청약 1순위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는 경우 무주택기간 합계 총 32점 및 부양가족수 총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총 17점 등 합계 총점 94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입니다. 청약가점 적용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포함한 85㎡ 초과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등 가점제 적용시 저축 상품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 방법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순차별 공급 형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민영주택은 공급물량 중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중으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가점제를 적용 합니다. .. 2016.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