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1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예치금액 별 청약가능 면적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이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저축으로, 2015년 09월 01일 부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신규 가입은 중단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수도권 지역과 그 외지역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면적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 청약가능 전용면적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 12개월로 공급지역의 시.. 2016.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