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계층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신청하는 방법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자활근로는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과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하위 유형인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2013년 01월 부터 연속 3년 동안 참여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시장진입형과 인턴·도우미형 등 상위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장 5년 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 받은 수급자는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근로능력은 가구 여건.. 2015.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