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약자용1 LH공사 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격 및 평면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이상의 의무건설 비율을 적용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급 합니다.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에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와 고령자,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 등의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과 함께 일반공급 시에도 주거약자를 위해 세대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별도로 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주거약자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별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LH공사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국민.. 2018.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