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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5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9회 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등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고,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 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을 합.. 2018. 2. 20.
주거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정리 보건복지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과 모텔, 움막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노숙인시설 거주자 등에게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임대하거나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을 사업 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방식과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및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으로 범죄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주거지원을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하면, 사업시행자는 희망주택에 입주를 추진하게 됩니다. * 주거지원사업 신청자격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 2016. 5. 24.
소년소녀가장 및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일반공급 형태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공급을 하고, 결혼 3년 또는 5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전체 물량의 일정 비율을 배정 합니다.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운영기관 지정을 받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소년소녀가정은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에 지원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과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에게 공급을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입주자모집 공고 .. 2016. 1. 9.
전세임대주택 동일 순위내 경쟁 시 입주자 우선순위 선정방법 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전세 또는 조건부 전세인 월세 주택을 입주자로 선정이 된 후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에스에이치공사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재임대 하는 주택으로, 단지나 지구별로 공급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또는 장기전세주택과 다르게 입주자가 시·군·구 등 동일권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선택하여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수도권은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 지역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동일 순위내 경쟁 시 입주자 우선순위 결정 방법 전세임대주택 신청 순위 중 신혼부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중 결혼 3년 .. 2016. 1. 7.
L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1순위 조건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으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진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입주 대상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선택하고, LH공사는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시점에 전세임대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20년 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201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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