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층1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 정리 보건복지부의 임신과 출산 등 비용지원 확대로,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수첩 배부와 함께 임신 3개월 까지는 엽산제, 임신 16주 부터 분만전 까지는 철분제를 보건소로 부터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는 의료비 지원 혜택이 제공 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고,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 비용 지원금액 증액과 함께 지원 횟수도 확대하였으며, 임신이나 수유 중 노출 된 약물이나 방사선 등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를 위하여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의 임신 및 출사 지원정책 중 저소득층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3인가구.. 2018.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