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기간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주택 도전숙 소득기준 및 임대기간 정리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및 신혼부부 등에세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도전숙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동차 등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14년 성북구를 시작하여 2015년에는 성동구, 2016년에는 강동구 등에 건립하여 공급 하였습니다. 청년주택 도전숙 임대기간은 최초 계약 2년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최종 심사와 평가결과에 따라 1회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여 갱신 계약을 통해 최장 4년 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 조건은 소득기준과 공급하는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도전숙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년주택 도전숙 소득기준 .. 2017.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