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율1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과세기준 세율 변경내용 정리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이 2018년 4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연료와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기존의 80%에서 2018년 4월 1일 지급분 부터 70%가 적용이 되고, 2019년 1월 1일 부터는 60%로 조정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조정에 따라 일시적인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의 과세기준 세율이 변경되어, 강사와 작가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 한 금액이 과세최저한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과세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과세기준 세율 변경 국세청의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 2018.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