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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과세기준 세율 변경내용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8. 4. 24.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이 2018년 4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연료와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기존의 80%에서 2018년 4월 1일 지급분 부터 70%가 적용이 되고,  2019년 1월 1일 부터는 60%로 조정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조정에 따라 일시적인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의 과세기준 세율이 변경되어, 강사와 작가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 한 금액이 과세최저한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과세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과세기준 세율 변경

 

 국세청의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조정에 따라 2018년 1월 ~ 3월 까지는 필요경비 공제율이 80%가 적용되어 지급액 250,000원 까지, 2018년 4월 ~ 12월 까지는 70%가 적용되어 지급액 1,66,666원 까지, 2019년 부터는 60%가 적용되어 125,000원 까지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공식을 대입하여 과세최저한인 50,000원이 산출되어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기타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80%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4%를 원천징수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4.4%, 70%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6%를 원천징수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6.6%, 60%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8%를 원천징수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8.8%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의 범위 I

 

 소득세법 제21조와 시행령 41조에 따라 기타소득의 범위에는 상금과 현상금, 포상금과 보로금, 복권과 경품권 및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해당 됩니다.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일정한 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등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사용료로 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유가증권 포함한 물품 또는 지역권·지상권 등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도 기타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 기타소득의 범위 II

 

 기타소득의 범위에는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소득,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조특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법제 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소득 등도 해당 됩니다.

 

* 기타소득의 범위 III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소득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기준에 포함이 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기존의 80%에서 2018년 4월 1일 지급분 부터는 70%, 2019년 1월 1일 부터는 60%로 조정 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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