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가족 소득 기준1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 범위 및 소득 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2015년도 귀속 분 부터 소득 기준이 달라져 부양가족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2014년도에는 연간 총급여 333만원 및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2015년 부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및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 났으며, 정부3.0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선택하여 방법 별로 결정세액을 모의 계산한 다음 유리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 기준 연간 총 급여액 기준으로 납부 세액이 없는 1인 가족은 독신 본인인 경우 1,408만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는 2인 가족은 1,623만원 이하.. 2016.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