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세대구성원1 무주택세대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및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임임대, 1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등의 신청자격에는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 하더라도 소득기준 및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에 당첨 되거나 당첨 후 입주 중 이더라도 주택소유 여부가 확인 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회를 통해 자산 및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 되거나 입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택 이외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신청 조건을 기준으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와.. 2016.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