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학생 희망하우징1 SH공사 대학생 희망하우징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 SH공사에서 원룸이나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대학생 희망하우징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원룸형은 70% 이하로,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공급유형과 전용면적,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월 임대료 41,200원 ~ 160,000원의 임대조건으로 공급을 합니다. * 희망하우징 신청자격 SH공사에서 공급하는 대학생 희망하우징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그 자녀, 차상위계층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 중 서울시 소재 대학교 또는 전문대의.. 2016.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