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출1 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은 취업준비생을 포함 한 대학생과 청년(구, 사회초년생 등), 신혼부부와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수급자 등에게 전용면적 16㎡ ~ 45㎡ 이하의 소형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60% ~ 80% 입니다. LH공사 이외에 각 지자체별 도시개발공사 등에서도 지역 내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이외에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청에서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0년 까지(이후에는 별도 검토 예정) 표준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와 한국.. 2018.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