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임부부1 난임부부 정부지원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난임부부 정부지원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 수정이나 시술 등 특정한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하하여 출산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시술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의 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741,000원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2016.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