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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2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기준중위소득 정리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기준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에는 재산과 부채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유무 등의 조건 등이 적용되며,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맞춤형 급여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맞춤형 급여 제도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며, 개인단위 보장에 따라 의료급여와 자활급여의 특례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정리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1인 가구는 1,672,105원, 2인 가구 2,847,097원, 3인 가구 3,683,150원, 4인 가구 4,519,202원, 5인 가구 5,355,254원, 6인.. 2018. 1. 17.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2015년 07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어,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8%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에게는 교육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변경된 방식이 적용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11만원 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1,562,237원 2,660,196원 3,441,364원 4,222,533원 5,003,7.. 201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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