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부금공제1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및 세액 공제율 국세청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한도는 10% 부터 100% 까지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 합니다. 종교단체 등의 지정 기부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일부 자료가 수집되지 않을 수 있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은 '일련번호'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데,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 기부금 공제한도 및 세액 공제율 연말정산에서 특별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정치자금기부금의 10만원 이하 금액은 100/110,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00만원 까지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액은 2.. 2016.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