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임대주택 신청 서류1 국민임대주택 신청 서류 중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청 서류는 인터넷 접수 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이 되거나 현장 방문 접수 시 공통 제출서류로 '인터넷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청약순위와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 및 청약가점을 받기위애서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은행이나 금융결제원에서 '청약통장 순위 및 가입 확인서, ' 병원에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 '복지카드' 사본이나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받은 '국가유공자증' 사본,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2016.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