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자료1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및 확인하는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기업에서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 받아 공급하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는 입주를 신청 한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소유 여부를 검증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공공분양주택 등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와 행복주택,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신축다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영구임대 등의 입주 시 주택소유 여부 .. 2018.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