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1 미래에셋대우증권 일반법인 및 개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 대여수수료 및 과세방법 미래에셋대우증권 일반법인 및 개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계 또는 국내 기관에게 허용된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 shorting) 중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동일하게 특정 주식을 대여한 후 매도하고, 이후 일정 기간이 소요 된 후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소비대차 계약 입니다. 법인 및 개인의 주식대차거래 시 대여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에서 상환보증을 하는 형태로 거래되므로 상환요청시 약정된 계좌로 인도되고, 상환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매도가 가능하며, 대여중인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전 받을수 있습니다.. 2018.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