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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주식공간

미래에셋대우증권 일반법인 및 개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 대여수수료 및 과세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8. 10. 15.

 미래에셋대우증권 일반법인 및 개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계 또는 국내 기관에게 허용된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 shorting) 중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동일하게 특정 주식을 대여한 후 매도하고, 이후 일정 기간이 소요 된 후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소비대차 계약 입니다. 법인 및 개인의 주식대차거래 시 대여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에서 상환보증을 하는 형태로 거래되므로 상환요청시 약정된 계좌로 인도되고, 상환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매도가 가능하며, 대여중인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전 받을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대우 일반법인 및 개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일반법인 및 개인의 경우 영업일 업무마감시 까지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유선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주식매매를 할 수 있는 홈트레이딩시스템 (HTS: Home Trading System)을 이용하여 365일 24시간 대차거래 계좌 개설 및 약정이 가능하여, 대여약정을 완료한 계좌내의 모든 보유주식은 대여가능 Pool로 편입 됩니다. Pool에 편입이 완료된 주식은 위탁계좌 내에 대여 대기상태로 위치하며, 실제로 대여되는 날에 출고처리 되는데, 대차 배정기준은 잔여 대여신청수량(대여가능수량)이 많은 계좌 → 적은 계좌순, 대여신청수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대여신청 일자'가 빠른 계좌, '대여신청 일자'도 동일할 경우 '대차거래 약정 일자'가 빠른 순서로 물량이 배정 됩니다.

 

 

* 미래에셋대우증권 일반법인 및 개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 대여한도 및 수수료율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일반법인이나 개인이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여수수료율은 대차종목과 수량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통상 연 0.5% ~ 4.0%의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대여수수료 지급일은 거래체결 시 확정되는 수수료 율을 일일 정산하여 익월20일 (비영업일 경우 그전영업일)에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 징수한 금액이 대여계좌로 지급됩니다. 대차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합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시 종합 과세 신고대상이 되는데, 참고로 제휴대출 약정계좌와 Wrap계좌, 거래 및 매매제한 사고계좌와 ELW전용계좌, 질권 및 압류계좌 등은 대여약정이 불가능 하여 대차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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