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공간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와 70% 기준 금액

POSTED BY© 白夜行™ 2017. 3. 21.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입주 신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의 이용에 기준이 되는 통계 자료 입니다.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2016년 한 해 동안 소득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정 비율로 증가하게 되지만, 2016년도에는 4인가구 소득이 5인 가구를 초과하여 2017년도에는 5인 가구가 4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 시 소득기준이 되는 2017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기준 금액은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으로, LH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 금액은 1인 가구 2,424,462원, 2인 가구 3,732,354원, 3인 가구 4,884,448원 이며, 4인 가구가 5인 가구의 소득 합산 금액을 초과하여 4인과 5인 가구 모두 5,630,275원으로, 동일한 금액 기준이 적용 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금액

 

 LH공사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장기안심주택의 전용면적 59㎡형의 우선순위공급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는 3인 이하 3,419,110원, 4인 가구와 5인 가구는 3,941,19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6인 가구 4,166,860원, 7인 가구 4,416,110원, 8인 가구 4,665,360원으로, 통상 1인 ~ 2인 가구의 경우 3인 가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 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와 재개발임대, 대학생 희망하우징과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0㎡형 이하 규모 신청 시 소득기준 등에 해당하는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는 3인 가구 2,442,220원, 4인과 5인 가구 2,815,130원, 6인 가구 2,976,330원, 7인 가구 3,154,360원, 8인 가구 3,332,400원 입니다. 참고로 6인 이상 가구는 70% 기준 금액을 50%로 환산한 금액으로, 원 단위 이하 절사 금액으로 ±10원 이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