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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

신협 ATM 이용시간 및 수수료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6. 6. 9.

 신용협동조합은 1960년 05월 부산의 성가신용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시작한 대표적인 비영리금융기관으로, 상호금융중 하나이며 비통화금융기관인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신협중앙회 산하에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 571만명에 자산 총액은 약 64조7천억원, 조합 911개에 영업점 1,663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신금리와 여신금리가 모두 은행보다 높은 편으로, 플러스직장인예탁금이나 불러나예탁금 등 가입 및 급여통장이나 자동이체, 체크카드 사용 및 신협공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 됩니다.

 

 

  * 신협 ATM 이용시간

 

 신협 자동화기기 365코너 이용 시간은 조합원의 경우 잔액과 거래내역 조회, 현금과 수표의 입금과 출금, 당행 이체와 공제, 사고 신고 등의 서비스를 1년 365일 24시간, 비조합원의 경우 잔액조회와 현금출금 및 입금,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00:10 ~ 23:50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행 이체는 00:10 ~ 23:50, 공과금 등의 지로 납부 및 조회는 07:00 ~ 24:00 까지로, 통장의 경우 CD/ATM 이용신청 후 거래를 등록해야 사용이 가능 입니다.

 

  * 신협 ATM 영업시간 적용 기준

 

 신협 365코너 이용 시 영업시간 적용 기준은 월요일 ~ 금요일 사이 평일의 경우 09:00 ~ 17:00, 토요일은 09:00 ~ 14:00 까지로, 평일 09:00 이전과 17:00 이후, 토요일 09:00 이전과 14:00 이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영업시간 외 기준이 적용 되는데,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평일과 마찬 가지로 영업시간 내에도 영업시간 외 기준이 적용 됩니다.

 

  * 신협 ATM 수수료

 

 신협 CD/ATM 이용 수수료는 신용협동조합간 거래나 신협환의 경우 현금인출과 계좌이체 모두 영업시간 구분 없이 면제가 되고, 타행환의 경우 현금인출 시 영업시간 내에는 700원, 외에는 900원, 계좌이체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영업시간 내에는 600원, 외에는 800원, 10만원 초과 금액은 영업시간 내 900원, 외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적용 되는데, 참고로 창구 이용시에는 신협환의 경우 100만원 이하는 700원, 초과 금액은 1,200원이며, 타행환의 경우 조합 자율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 타행이체의 경우 건당 1억원 초과 시 1억원 마다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 신협 ATM 이용한도

 

 

 신협 자동화기기 이용 한도는 출금의 경우 1회 현금과 수표 100만원, 1일 한도는 현금카드와 통장은 600만원, 무매체 거래는 200만원으로 CD/ATM 기종에 따라 1회 한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입금의 경우 카드와 통장은 1회 현금 750만원, 수표는 정액권 10매, 무매체는 현금 100만원 단위로 1일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카드와 통장은 1회 600만원, 1일 3,000만원, 무매체 거래의 경우 1회 300만원, 1일 500만원으로 이용 매체에 따라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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