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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공간

경복궁 한복착용 시 무료입장 가이드라인

POSTED BY© 白夜行™ 2022. 8. 25.

 경복궁(景福宮: Gyeongbokgung Palace)은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舊, 지번주소: 세종로 1-91번지)에 위치해 있는 조선 왕조의 정궁(正宮)으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나 3호선 경복궁역 외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서울의 명소입니다. 경복궁은 1395년 태조 4년 창건되어 1592년 임진왜란때 소실되었다가 조선후기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당백전(當百錢)을 발행해 가면서 흥선대원군에 의해 1868년에 중건되었으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된 건물등에 대한 복원작업이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한복착용자 무료입장 가이드라인

 

경복궁 입장 시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개정 2021.4.2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20호』에 따라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모두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의 저고리와 하의 치마 또는 바지 등 상하의를 갖추어 입어야 하며,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복착용 세부 사항으로는 저고리는 고름이나 매듭 방식에 관계 없이 여미는 깃 형태 유지를 하고, 바지의 경우 사폭바지 형태에 준하는 바지가 인정 되며, 치마의 경우 통치마나 풀치마 등 형식에 제한은 없지만, 과도한 노출 등은 금지되고 궁궐의 품격에 어울리는 한복 착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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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착용 무료관람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Q&A

 

경복궁 한복착용 시 무료입장 가이드라인 관련 질문과 답변을 보면 한복의 범위는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모두 한복으로 인정하고, 저고리에 고름이 없는 경우도 여미는 깃 형태의 저고리는 고름이 없더라도 한복 저고리로 인정합니다. 그외에 한복바지 허리춤 마감은 지퍼형태에 발목부분 대님이 없어도도 되고, 저고리에 허리치마를 입고오는 경우에는 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 경우 한복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여름에 어르신들이 착용하는 모시옷도 개정된 훈령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경우 한복으로 인정되고, 외국인이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관람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한복착용시에는 경복궁 외 창덕궁과 창경궁, 덕수궁과 경희궁 등 고궁(궁궐) 등에도 모두 공통적으로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10인 이상 단체 관람시 20% 할인 혜택 적용 시 할인 대상 인원으로 중복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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