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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주식공간

코넥스 상장법인의 코스닥 시장 이전상장 및 스팩(SPAC) 합병시 심사요건의 특례

POSTED BY© 白夜行™ 2018. 10. 20.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2013년 7월 1일 설립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자기자본 5억원 또는 매출액 10억원 및 순이익 3억원 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상장 할 수 있으며, 64개 항목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과는 달리 코넥스 상장 기업은 29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시하면 되며,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와 정책금융기관 및 펀드,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기업등과 함께 벤처캐피털이 KONEX 시장에 투자 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초기에는 예탁금 3억원 이상 또는 펀드를 이용한 간접 투자를 통해 참여 하였습니다.

 

*코넥스 상장법인의 코스닥 시장 이전상장시 심사요건 특례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 코스닥(KOSDAQ) 시장으로 이전 상장 시 신속이전상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코스닥 신규상장 조건 중 자기자본요 건은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법인 설립 후 경과 연수 3년 요건을 배제하며,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심사기간도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통상 9주가 소요되는 것을 6주 줄일 수 있으며, 코넥스에서 주식을 공모한 경우 旣공모실적을 의무공모 비율에 산입하는 심사요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넥스 상장법인의 스팩(SPAC) 합병시 심사요건 특례

 

 

 코넥스 상장법인 중 신속이전합병상장기업이 코스닥 상장 비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할 목적으로 상장된 서류상의 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 즉, 페이퍼컴퍼니인 스팩(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 신규상장 조건 중 자기자본요 건은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법인 설립 후 경과 연수 3년 요건을 배제하며,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 등 코스닥 이전상장과 동일한 특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 전용 매매시장인 KONEX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예탁금 1억원 이상을 충족하거나 코넥스 소액투자전용 계좌를 만들어 HTS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주문을 할 수 있는데, 참고로 KONEX 소액투자전용계좌는 모든 증권사를 통합하여 1인 1계좌만 개설 할 수 있으며, 연간 3,000만원 까지 투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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