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매년 초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선정, 1분위 ~ 10분위 까지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됩니다. 2018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017년 한 해 동안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 된 금액 입니다.
* 2018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 5년 또는 10년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등의 입주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에 따른 2018년도 귀속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가구 월 5,002,590원, 4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5인 가구의 소득을 초과하여 4인과 5인 가구 모두 월 5,846,903원, 6인 가구는 월 6,220,005원, 7인 가구는 월 6,625,810원, 8인 가구는 월 7,031,615원 입니다.
* 2018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과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중 전용면적 59㎡형 우선순위 및 국민임대전환 분 장기전세의 소득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에 따른 2018년도 귀속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3인 가구 이하는 월 3,501,810원, 4인 가구 월 4,092,830원으로 5인 가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6인 가구 월 4,354,000원, 7인 가구 월 4,638,060원, 8인 가구는 월 4,922,130원 입니다.
* 2018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 연관 포스팅: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정리
영구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원룸과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과 대학생 희망하우징,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9㎡형 이하 입주 시 우선순위 소득기준이 되는 2018년도 귀속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3인 가구 이하는 월 2,501,290원, 4인 가구와 5인 가구는 월 2,923,4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6인 가구 월 3,110,000원, 7인 가구 월 3,312,900원, 8인 가구는 월 3,515,800원 입니다. 참고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자료로 참고하게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인 지난 1년간 총소득액을 평균 한 한달 소득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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