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2020.10.27.에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 적용되었고, 투기과열지구는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를 포함한 모든 주택의 계약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주택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0.10.27.]에 따라 계약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소재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과 법인 매수 주택은 주택 계약일로 부더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위 첨부파일의 국토교통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 한글(*.hwp)과 워드(*.docx). PDF(*.pdf)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의 자금조달 계획가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 계획 등을 작성하여 주택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참고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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