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6년 기초연금1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01월 부터 상향 조정을 하고, 기준연금액도 04월 부터 인상을 하여 지급할 예정 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의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거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을 산정하여 기초연급을 지급하게 되며, 그외의 경우 '(기준연금액-⅔×A급여)+부가연금액'의 공식에 따라 산정된 기초 연급을 지급 받게 됩니다.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도 단독가구 월 93만원,.. 2016.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