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1 임신·출산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의 임신과 출산 비용 지원 확대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는 누구나 낳을 수 있도록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상한을 2016년 9월 1일 부터 폐지하고, 체외수정 지원비는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지원횟수는 3회에서 4회로 확대 하였습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산모 · 어린이 건강수첩'을 무료로 배부하고, 임신 3개월 까지는 엽산제, 임신 16주 부터 분만 전 까지는 철분제를 무료로 지원하며, 기중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0개월 ~ 24개월 까지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는 질병코드 O60.0, O60.1, O6.. 2018.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